* 포스트를 적기에 앞서, 약간의 서두를 덧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금이라도 정치 및 사회적 경향이 보일 법한 '꺼리' 들에 대해서는
의식, 무의식중에 입에 올리기를 피해 왔습니다.
제 기억 속의 단 한 번은 낙태 관련이었지요.
제가 스스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적는 이야기 역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치니 뭐니 하는 쪽의 이야기들을 꺼려하기도 하지만
덧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견해에 대해백분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지간해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태어나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또래의 외국인을 상대로
소름이 돋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라곤 육두문자뿐이로군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시, 반일 감정은 잊어 주십시오.
그저 이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자 감성의 노예인 인간으로서,
이 포스트를 대해주시기를 바라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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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 반 경,
당시 18세의 소년이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사택 아파트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했다.
배수 검사를 가장해서 실내로 침입한 소년은,
피해 여성(모토무라 야요이, 23))을 붙잡고 넘어트린 뒤 올라 타 폭행을 하려 했으나
여성의 격렬한 저항 탓에 그것이 불가하자, 그녀를 살해하고 난 뒤
당초의 목적인 강간을 행하려고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사시켰다.
그 후, 소년은 여성의 사체를 윤간하고, 옆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녀의 딸(생후 11개월)마저
마루에 내팽개친 뒤, 목에 끈을 감아 질식사시켰다.
그 뒤에 여성과 그 딸의 사체를 각각 장에 밀어넣어 각각 방치한 뒤에
거실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소년은 훔친 금품을 가지고 게임 센터에서 놀거나, 친구들의 집에 가거나 했으나
사건 발생 4일 후인 4월 18일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1. 사건이 매우 잔인하다는 점.
2. 가해자가 범행 당시 18세였던 탓에, 이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나뉘었다는 점.
3. 피해 여성의 남편이 강하게 사형을 요구하며, 매스컴에 종종 등장했다는 점.
4. (특히 상고심 이후에) 가해자의 변호단의 변호 수법으로 인해 비판이 일어났다는 점.
* 이 포스트는 전체공개이며, 동시에 제 블로그에서는 드물게도 스크랩 자유 허용입니다.
1. 재판의 경과
- 1999년 6월, 야마구치 가정재판소가 소년을 야마구치 지방 검찰청의 검찰관으로 송치할 것을 결정,
야마구치 지검은 소년을 야마구치 지방 법원에 기소했다.
- 1999년 12월, 야마구치 지검은, 사형을 언도했다.
- 2000년 3월 22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는, 사형의 구형(求刑)에 대해, 무기 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 2002년 3월 14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 2006년 6월 20일, 최고재판소는 찰의 상고에 대해 히로시마 고등 법원의 판결을 파기,
심리를 환송한다.
2.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남성이었으며, 2007년 9월 현재에는 26세가 되어 있다.
이하는 현재까지의 공소심, 상고심 의 재판 과정이나 보도에 의해서 분명해진 피고인에 관한 각종의 정보이다.
- 1 ) 피고인의 성격
-「친구들 사이에서는 떠들썩하고, 가벼운 행동 거지로분위기를 살리는 존재」(감별 결과 통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D라는 친구가 불꽃놀이용 불꽃을 피고의바지의 주머니에 찔러넣어
화상을 입었을 때, 「죽여버리겠다고생각했다」라고 무심결에 말한 바 있다」(소년 조사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괴롭힘을 당한 에피소드에 관해 입에 담을 때,
「싸우면 내가 이기긴 하겠찌만」이라며, 허세를 부렸다」(소년 조사표)
-「외면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해서 스스로의 현시욕구를 채우려고 허세를 부린다」(소년 조사표)
- 2 ) 피고인의 편지
피고인은, 1심의 무기 징역 판결 이후에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그리고 그 지인은, 이 편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단은 처음부터 「반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사형 회피, 감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예로 들어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다.
다만 이 편지에서는「편지의 답장이기 때문에, 먼저 보낸 쪽의 장난에 맞장구를 쳐서,
고의적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면이 보여진다」
편지의 전문을 나타내는 자료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지이 세이지에 의한 발췌를 기재한다.
단,「먼저 보낸 쪽의 편지」의 내용은 현재 명확치 않다.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와서. 피해자 말이지? 물론 알지.
그야 나도 너무 혼자 기분 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기사로 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린다면 좋을대로 하게 해 주고 싶기도 하고.」
-「튀어나온 못은 미움받아. 모토무라씨(本村洋 :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해여성의 남편)는
튀어나와도 너무 튀어나왔어. 나보다 똑똑하지. 하지만, 이제 (내가) 이긴거나 다름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건 악(惡)인 게 지금의 세상이라고.
야쿠자는 얼굴로 도망치고, 마약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고,
나는 가정환경 탓으로 해두고 도망치는거야. 아케치군.」
-「어느 날, 수컷 개 한 마리가 귀여운 암컷 개와 만났어. 그리고 '해 버렸어' ...이게 죄야?」
-「5년 + 가석방으로 8년은 갈 거야.
어느 쪽이던간에 나, 형무소에 흥미도 있고 별로 빨리 나가고 싶은 맘도 없어.
더러운 곳에 나갈 때에는 완전궁극체로 나가고 싶어. 그게 아니면 2번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지.」
- 3 ) 피고인이 나고 자란 환경
「친어머니가 피고인의 중학생 때 자살하거나, 그 후 친아버지가 젊은 외국인 여성과 재혼해서
본건의 약 3개월 전에는 배다른 남동생이 태어나는 등,
불우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고교 교육도 받을 수 있을 정도였고,
딱히 열악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판
- 1 ) 제 1심에서
피고인의 정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1.「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며, 내면의 미숙함이 현저하다.」
2.「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절도의 전력만으로
가정재판소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데다,
전과가 없고, 본건과 같이 타인의 살해 또는 중대한 상해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지금까지 없었고,
범죄적 경향이 현저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3.「피고인의 친어머니가 중학생 시절에 자살하는 등 그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그가 나고 자란 환경에 있어 동정표를 던질 점이 있어,
그것이 본건 각 범행을 범하는 성격, 행동 경향을 형성하는데에 임하여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4. 감별 결과 통지서나 소년 조사표를 보면
「사건에 관련된 인격의 비틀림은,
아직 교정 교육에 의한 가능성을 부정할 만큼 굳혀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현저한 비행 행동은 보여지지 않았고,불량 문화에 물든 것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인격의 비틀림도 있지만 대체로 미숙한 단계에 있어, 교정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교정 교육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2 ) 제 2심(항소심)에서
고등 법원은 「사형 판결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중대사건」이라고 하면서도,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당초의 목적은 「미인인 부인과 강제로라도 성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계획성을 인정받는다」이지만,
살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것과는 인정하기 어려움」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살해당한 아이에 대해서는 「인근의 주민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거나 해서,
살인이라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옆에서 울부짖는 아이를 그치게 하려고 안아 어르거나
목욕탕의 목욕통 안에 넣거나 붙박이 이불장의 윗단에 두어보거나 했으나,
끝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격앙되어피해아를 살해하는 것을 결의해 이것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행동은 임기응변적이고 , 아이의 살해는 우발적인 것임이 현저하다」따라서
「강간이 계획적이라고 해서살인을 포함한 범행 전체가 계획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반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유족에 대해서는 사죄의 편지조차 한 번 쓴 적이 없는데다,(중략)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외설적인 화제나 유족을 중상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하는 내용을 썼다는 것이 인정되어,(중략)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의 중대성이나 유족들의 심정 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기 편지의 내용에서는, 상대의 편지에 맞장구를 친 것이며...」
(이하 위의 2 - 2 ) 참조)
정상면에서는, 제 1심에서 들었던 4가지 점에 대해「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은 없음」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사실 및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형의 적용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 이전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 3 ) 제 3심(상고심)에서
검찰 측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함으로 상고했다.
게다가 상고를 받고, 최고재판소는 구두변론을 실시했다.
통상, 최고재판소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경우는 2심(항소심)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상고심부터는 야스다 요시히로(安田 好弘)가 피고인의주임 변호인이되었다.
구두 변론의 당초의 예정일에는 주임인 야스다 요시히로가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피고인측의 변호사 전원이 재판에 결석하여, 변론이 그 다음 달로 연장되었다.
결석의 이유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개최하는 재판원 제도의 모의 재판 리허설을 하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
피해 여성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씨는 다음날, 일본 변호사 연합에 대해
야스다 요시히로 변호사와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를 징계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최고재판소는 2006년 3월 15 일자로 변호인에 대해서, 2005년 11월 시행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변론에 출두해 도중 퇴정하지 않게 요구하는 「출두 재정 명령」을 낸(전재판소에서 첫 적용)[7].변호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 시키는 행위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
최고재판소는 2006년 3월 15일자로 변호인에 대해서, 2005년 11월 시행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
변론에 출두해 도중 퇴정하지 않도록 요구하는「출두 재정 명령」을 제출. (전재판소에서 첫 적용)
변호단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하여 강한 비난이 잇달아 쏟아졌다.
- 4 ) 판결
「이전 판결을 파기한다. 본 건을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로 환송한다.」
재판관 4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다.
- 5 ) 판결문의 개요
「강간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간음하고, 더욱이 무구한 유아까지 살해한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악질이고,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결과도 극히 중대하다.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헤아려야 할 점은 눈곱만치도 없으며, 강간 및 살인의 강고한 범행의 의지 아래, 아무 죄 없는 피해자 등의 생명과 존엄을 연달아 유린한 범행은, 냉혹, 잔학하여 인간의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략) 범행의 발각을 늦추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유족의 상처는 알려 들지도 않았으며, 속죄를 위한 조치는 전혀 강구되어 있지 않았다.
대낮에, 극히 일반적인 가정의 모자가 아무 죄도 없이 자신들의 집에서 참살당한 사건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점 또한 경시할 수 없다.」
살인에 대한 계획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피고인은, 강간이라고 하는 흉악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즈음해서 반항 억압의 수단 내지 범행 발각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의 살인을 결의해 차례차례 실행,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각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냉철하게 이것을 이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본 건에 대해 살인이 계획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사형 회피를 정당하게 할 법한, 특히 유리하게 헤아려야 할 사정이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에 대해서는,「소년 심판 단계를 포함한 이전 판결 때까지의 언동 태도 등을 보는 한, 본 건의 죄를 심각함을 마주 대하여 반성이 깊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는, 이전 판결에도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본 건에 대해 참작해 마땅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며, 그로서 개선 갱생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귀착할 것이라고 보여진다.」「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가 되어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인 것은, 사형을 언도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이지만, 사형을 회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범행의 죄질, 동기, 양상, 결과의 중대성 및 유족의 피해 등과 대비, 종합하고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 6 ) 환송심
환송의 판결을 받고, 다시 고등 법원에서 환송심이 행해졌다.
- 2007년 5월 24일, 환송심의 제 1회 공판이 열렸다.
- 제 2회 공판은 6월 26일부터 28일가지 행해졌다.
- 제 3회 이후의 공판은 7월 24일부터 26일로, 9월 18일부터 20일의 집중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4. 환송심 개최 이후, 현재의 상황
- 1 ) 변호측의 주장
「현저한 정신적인 미숙함이 불러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강간 목적이나 살의를 부정하여,
「죄질이 상해치사죄에 머무른다」라고 주장했다.
범행시의 정신 연령이 12세 정도였다고 하는 감정 결과를 표시해, 갱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피고인을 향한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중의 일부이다.
- 강간 목적이 아니라, 상냥하게 대해주길 바라, 응석을 부릴 생각으로 달라붙었다.
- (딸의 시체를 붙박이 이불장에 넣은 이유에 대해) 거기다 시체를 놓아두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붙박이 이불장은 무엇이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으니까.
도라에몽이 어떻게든 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 죽은 후에 간음한 것은,「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주장했다.
(*야마다 후타로의「마계전생」이라는 책에 그러한 부활의 의식이 나와 있었으니까, )
- 2 ) 변호측 주장의 곡해
2채널(통칭 니챤)에서는「사형 폐지파 21명 변호단의 훌륭한 주장」이라고 칭하는 정보가 흘러들고 있다.그 중에서는 변호단의 주장을 곡해하고 있는 예시가 보여져, 더욱이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에 대해 분노를 폭증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 수도 수리공의 차림새로 점검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사전 계획이 아니라
→ 코스프레 취미. (그러니까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케이 신문에서「배수 점검을 가장하여, 피고가 모토무라씨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딱히 수도 수리공의 코스프레가 취미라고 하는 기재는 없다.
변호단의 주장 가운데「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라붙은 목적은 수도 수리공이 된 채로 소꿉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 응석을 부린 것이며,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이「코스프레」로 변화, 어째서인지「취미」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것이로 보인다.
-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생각해서 목에 리본을 감아주려고 했더니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상해치사.)
→ 산케이 신문에서는「달래려고 했지만, 피해자 여성을 죽인 뒤인지라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기는 머리서부터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쓰여 있다.
- 3 ) 변호측 주장에의 비판
유족인 모토무라 히로시씨는「변호측의 주장은 불가해한 것이 많아, 믿기 어렵다.
마음에 닿아 납득이 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피해자의 남편인) 나에게 대고 변호인들은 정말이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여「분노를 넘어서 우스울 뿐입니다. 질렸습니다.」라고도 말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서 새로이 21명의 변호단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의 관심을 모아 사형존폐의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재판을 사형 폐지의 선전에 이용하려 한다면 허락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을「변호단 = 사형존폐의 선전 집단」이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변호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좌측 상단 : 모토무라 히로시(피해자의 유족)
우측 상단 : 변호사 야스다 요시히로(피고인의 변호사)
하단 : 피해자 모토무라 야요이(당시 23세)와 모토무라 유카(당시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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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나 지난 사건이 왜 이제와서 또 떠들썩한가, 라는 것 때문에
우연히 에바 기사 읽으러 니챤에 들어갔다가 읽게 된 내용입니다.
기사가 하도 많아 읽고 파악하는 것만도 몇 시간,
그나마도 또 해석하고 정리하느라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읽는 내내 어깨가 덜덜 떨리더군요.
사실, 아직도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고 일본이고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물렁한 거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귀여운 범죄 저질러서 그런 거 아냐?
미리 빨간 줄 가서 앞길 막히면 막 나가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사회에 해악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게 아니더군요.
솔직히, 범죄 자체의 잔인성이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관련 뉴스는 가끔 읽는 편이고 이놈의 세상, 별 엽기 살인법이 다 존재한다는 걸
새로이 알아가는 것도 무료해질 참이었으니까.
제가 정작 이 사건에 대해 정말로 혈관이 불거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분노를 느낀 것은,
피고인의 가당찮은 태도에서였습니다.
'그야 나도 너무 혼자 기분 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야쿠자는 얼굴로 도망치고, 마약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고,
나는 가정환경 탓으로 해두고 도망치는거야.'
'어느 날, 수컷 개 한 마리가 귀여운 암컷 개와 만났어. 그리고 '해 버렸어' ...이게 죄야?'
'나, 형무소에 흥미도 있고 별로 빨리 나가고 싶은 맘도 없어.
더러운 곳에 나갈 때에는 완전궁극체로 나가고 싶어. 그게 아니면 2번째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지.'
기분을 내?
가정 환경을 탓하고 그걸로 도망을 쳐서, 몇 년 징역 살다 적당히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 복귀해서 사시겠다?
수컷 개와 암컷 개?
2번째 희생자?
기분을 좀 지나치게 내서 한 달 용돈을 탕진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23살짜리 유부녀를 죽이고,
갓난쟁이라고밖에 못 할 11개월짜리 아기를 죽여서 그 가족을 박살냈어.
죽은 사람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엾지만, 남겨졌다는 모토무라씨는
그야말로 너무 가여워서 동정도 못 할 정도야.
당사라자라면, 남은 인생이 있다면 다 바쳐서라도 네 놈을 조져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이상할 정도야.
가정 환경이라. 어디다 그 잘난 걸 들이대. 네가 괴로웠으면 괴롭지 않기 위해 뭔가 노력을 했어야잖아.
네가 불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해서 옮기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짓인데, 너는 그걸 핑계로 웃으며 도망가겠다고 하고 있어.
수컷 개와 암컷 개라.
아랫도리 간수 못 한 네놈은 두 발로 서 있을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하지. 그래서 네가 바닥을 기건 개 사료를 먹건 헥헥대며 혀를 빼물고 돌아다니건 알 바 아니야.
암컷 개?
네 놈이 실제로 그 소리를 정황을 아는 내 눈 앞에서 했고, 내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기꺼이 맨손으로 네 입을 잡아 찢었을 거야.
2번째 희생자라.
살인이란 것도 한 번 해보니까, 이제 아주 껌으로 여겨지디?
그래도 저기까지는 양반이더군요.
저건 피고인이 자신이 무기징역 될 줄 알던 시절에 쓴 이야기들.
제가 읽으면서 더 돌아버렸던 건 정작 환송심(사형 언도 모색 중인 현재의 제 4심)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강간 목적이 아니라, 상냥하게 대해주길 바라, 응석을 부릴 생각으로 달라붙었다.'
'(딸의 시체를 붙박이 이불장에 넣은 이유에 대해) 거기다 시체를 놓아두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붙박이 이불장은 무엇이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했으니까.
도라에몽이 어떻게든 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99년에 제 1심 할 때부터 강간이 목적이었다고,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며.
얼굴에 찢어진 좀 큼지막한 구멍이 입인 줄 아는 종자야.
응석 좀 부리려는데 여자가 반항하기에 시끄러워서 입 막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질식사를 시켰어?
내 살다 살다 입 막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목을 졸라 죽였다는 레파토리는 정말 참신하다.
어디 그래서 마감 하겠냐고.
그래, 그것도 좋다 치자고.
도라에몽?
네 머리 속이 12살이라, 도라에몽을 순진무구하게 믿었고 그래서 도라에몽이 네가 강간하려다 죽인 여자하고 아이 되살려줄 줄 알았어?
야, 이-
...8년이야.
모토무라씨, 8년을 싸웠어.
너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너보다는 결과적으로 법과 싸운 셈이 되었지만-
한 순간에 두 명의 생명을 세 명의 행복을 그 이상의 미래를 앗아간 네게 정당한 별을 받게 하려고
인생을 걸고, 8년간 싸워온 사람이 있어.
네가 개미 누르듯 간단하게 눌러 터뜨려 죽이고자 한 사람이 있단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도라에몽이야?
아마도 한 때 세상 모든 걸 잃은 건 아닌가하고 참담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줄 말이...
도라에몽이냐고.
...어떻게, 너는...
...너희들은...
.......
...욕 충분히 했습니다. 굳이 글로 옮기지 않으렵니다.
제가 내뱉었을법한 욕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셨을 법한 욕들과 거진 비슷할 겁니다.
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환송심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이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번달 18 - 20일에 걸쳐 집중심리가 행해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지켜보게 될 것 같군요.
여기까지 제 넋두리도 섞어 이것저것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피고인을 죽이자 살리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놈은 죽여 마땅하다, 같은 소리는 제가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나 인간의 생명이 달린 것이라면 더욱이.
하지만 사형 판결에 앞서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12세 정신연령이나 도라에몽같은 헛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참회하여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이란 분명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죄를 지은 자는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니까.
타아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잘났다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렇게 장시간 포스트를 작성한 것도 오랜만이로군요. 조금 지쳤습니다.
눈도, 손도, 마음도.
비가 눈물처럼 쏟아지는 새벽입니다.
슬슬 자야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토무라 야요이씨, 그리고 모토무라 유카양.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사진은 모토무라 히로시씨가 쓴 책,
'천국에서의 러브레터' 의 양장본 표지 이미지입니다.)